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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재분류, 일반약 슈퍼판매 선행조건 아니다

시민단체, 약사회 맹비난…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분류 촉구

시민단체가 의약품 재분류를 일반약 슈퍼판매의 선행조건으로 내건 약사회에게 이기주의 행태라며 맹비난을 쏟아부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서에서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약국외 판매의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전반적인 의약품 재분류는 반드시 필요하고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우선 경실련은 약사회가 여전히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불편함을 폄하하고 안전성을 볼모로 무조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한다고 비난을 쏟아부었다. 아울러 자칫 약사회의 주장대로 끌려가다가는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지는 기간까지 끝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지연시키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본래 목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전반적인 의약품 재분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선행조건이 결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는 별도로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00년 의약분업 출범 당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이후 10년 넘도록 재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인식과 괴리된 의약품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경실련은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경실련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우리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번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서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경실련은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낙태규제만을 되풀이되는 것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다각적인 예방정책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낙태예방 방안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후응급피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일부 연령제한(미국의 경우 17세 이상)을 두고 있다.

의료계에서 사후 응급피임약의 무분별적 오남용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경실련은 “적응증 과 효과에 대한 사전 교육, 홍보와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단체 와 정부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