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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치매와의 전쟁 선포…종합관리대책 수립

‘치매관리법’ 4일 제정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치매관리를 위한 정부 개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4일 치매관리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2월 5일부터는 치매관리법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과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의 실시, ▲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치매관리사업의 지원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지정,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이다.

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예는 많지 않다. 따라서 치매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제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치매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지난 2002년 4만8000명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는 21만 5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따른 진료비도 561억원에서 6211억원으로 늘었다.

또 치매는 65세 이상의 노인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인격이 황폐화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크다.



이번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설립되는 ‘중앙치매센터’는 복지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센터는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ㆍ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ㆍ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