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13~’15)‘을 확정·발표했다.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를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치매를 초기단계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보호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므로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치매 유병률 조사결과 2010년 47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진단자는 26만명)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66, 70, 74세) 검사문항(현행 5문항)을 확대 개선하고, 국가건강검진 또는 보건소의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관리하는 한편, 보건소의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해 치매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 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 요양비용 연간 5174억원 절감(56천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환자 케어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되며,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해 약제비(치매약제비 지원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를 지속 지원(’12년 56천명, 82억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공립치매병원과 연계,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사회서비스 R&D로 연간 2억원씩 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총 6억 지원 예정)을 개발해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대상자도 확대되는데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으로 현재 등급 외 (A, B)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12 55점 → 53점), 신체기능 중심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대상자 선정 시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하고, 치매환자의 사회관계 단절 방지를 위해 노인교실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해 여가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주간보호기관 이용, 도우미 파견 등 ‘돌봄서비스’ 수혜자중 치매환자수는 12년 2.4천명에서 15년 1만명으로 확대되며, 주·야간보호기관의 서비스 비용(수가, 치매환자 등·하원 편의를 위한 이동서비스 비용 지원: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확대) 현실화 및 단계적 기관 확충(주간보호기관 ’12년 1320개소에서 매년 120개소 확충, 종합서비스제공기관 ’12년 520개소에서 20개소씩 확대)으로 치매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립노인요양병원(70개소)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치매병동 우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기능보강비 등 예산지원: ’12년 7개소 33억원)할 계획이다.
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이와 관련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중앙(분당 서울대병원, 치매관리사업 컨트롤 타워)-권역(’12, 4개소, 지역치매관리사업 평가 및 지원)-지역단위’(보건소, 조기검진, 관리·상담·홍보)로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해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치매센터(보건소 등)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초기 치매환자를 지원하고,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 보강해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며,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 및 소수정예 치매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한다.
이번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 해소, 마지막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가 증가되어 요양시설 입소시기 지연, 입소율 저하 등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매는 사회적 비용이 높은데 2012년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42만명)에 비해 26.8% 증가했고,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료비 역시 높은데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 8100억원(’10), 1인당 진료비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뇌혈관 204만원, 심혈관 132만원, 당뇨 59만원, 고혈압 43만원, 관절염 40만원 등) 중 가장 높으며,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천억원으로 10년마다 두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20년 18.9조원에서 ’30년 38.9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