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과 양로원에서 촉탁의사로 근무하며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고 원외처방전 등을 발행한 의사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해당 의사는 처방전 발급비용과 이로 인한 약제비 청구금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왕진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장이 왕진요청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원고가 응급진료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왕진을 할 때는 관할기관에 왕진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원고의 과실로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A씨가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진료를 하며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촉탁진료와 관련한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ㄷ복지선교원과 ㅊ요양원, ㅊ양로원 등에서 촉탁의로 고용돼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했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7월 이전의 경우 촉탁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A씨가 ㄷ선교원과 ㅊ요양원에 방문 진료 후 진찰료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2008년 7월 이후에 A씨는 촉탁진료 시 산정할 수 있는 원외처방전 발급비용 2260원을 초과해 진찰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했으며 처방전을 발행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발생한 약제비에 대해서도 A씨가 책임져야한다며 부당청구 금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A씨는 “ㅊ양로원과 요양원을 방문해 진료할 당시 해당 시설 장의 요청에 따라 진료했을 뿐 사전에 구청장 등으로부터 승인절차를 거쳐야한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방문진료는 대부분 응급환자나 위독한 환자들로서 사전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어 “소수의 응급환자들에 대해서 요양원 내 비치된 주사나 약품이 없는 때만 예외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외부약국에서 이를 구입하게 했다. 환자들이 구입한 약제비 부분은 원고의 진료대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산출 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ㄷ선교원의 입소자들 중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왕진요청을 받아 합법적인 왕진으로 진료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절차 미준수는 원고의 과실일 뿐이므로 처분은 당연히 부과될 수 있다”며 “원고가 응급진료라고 했지만 환자들이 보행하는 데 곤란했다거나 부득이하게 방문 진료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부당하게 발행한 원외처방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약제비를 약국 등에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했으므로 약제비에 대한 부분도 원고가 책임질 부당내역에 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