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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응급환자 왕진진료 금지 위헌소송…패소

법원, 의료급여 재정누수 방지위한 합리적 절차 탕당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왕진 진료가 사실상 금지됐다며 보건복지부 고시가 잘못됐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패소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고시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방문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급여 재정이 누수되고 의료급여법의 입법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모 요양원장의 요청으로 사전 승인 절차없이 지속적으로 왕진을 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의료급여수가에 대한 복지부 고시의 조항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고시에 따르면 시설 내에 있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왕진 진료가 사실상 금지돼, 환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민보건권과 사회보장권이 침해된다”며 “게다가 의사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2항에서는 수급권자나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시설 내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때에 한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급여법을 두고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해 환자나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고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급여를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보험 수진자보다 본인부담금이 적거나 면제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이같은 왕진절차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무분별한 방문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자칫 의료급여법의 입법 목적이 훼손될 우려카 있으므로 왕진절차 관련 조항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수 입소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 의료급여기관 봉사라는 미명 아래 불특정 다수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방문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인해 의료급여재정의 누수가 발생할 우려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를 에방하기 위해 별도의 왕진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왕진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적절하다는 것.

재판부는 “왕진절차 규정으로 인해 시설 내에 있는 환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 왕진절차 규정을 통해 얻는 공익적 성과와 비교해 볼때 제한은 감수할만한 정도의 것으로 평가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