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에서부터 의료자원관리, 약가제도까지 아우르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의료제도 구상 보고서가 마무리됐다.
정부에 건의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에따라 만성질환자에 대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한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법 제정 과정에서 보완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기능은 최소화한다. 대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예방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1차 의료기관과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는 형태로 관련 인프라가 확충된다.
▲인력ㆍ병상ㆍ장비 관리체계 본격화
의료자원의 분포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자원의 관리체계가 본격화된다.
우선 인력과 관련, 주기적으로 의사와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해 의사와 전공의의 적정 수급방안이 수립된다. 적정인력에 대해서는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시각과 과잉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충돌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1.86명이며 OECD 평균은 3.05명이다.
1차의료 전담인력은 확대되며 1차의료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체계 전반의 질적 수준이 제고된다.
전공의 수련체계에서 논란이 있어왔던 인턴제도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새로운 임상실습 교육과정으로서 레지던트 과정(NR1)을 신설한다.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다양하게 조정한다.
병상자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병상정의와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전체 병상 수가 평균 7.8개로 OECD평균 5.4개보다 높으며, 또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병상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수가가산제도(종별가산율)를 서비스 수준과 연계함으로써 병상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의원의 병상 보유는 억제되며 종합병원 병상 기준은 지역별-기능별 역할을 감안해 상향조정한다.
의료장비는 장비별 표준코드를 설계해 등록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이로써 의료장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력 관리체계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된 장비 중 상시적ㆍ설비적 성격의 장비는 제외하고, 수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를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한다.
특히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사용되는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약가제도 대대적 손질
약가제도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아래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미래위는 과다한 약품비 지출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해 총 진료비 43.7조원 중 약품비의 비중은 12.8조원으로 29.3%에 이른다는 것. 약품비 증가율도 지난 2007년~20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이르러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또 특허 만료 후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인하폭이 낮아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며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 요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고가약 사용 비중이 지난 2005년 43%에서 2010년 50%에 이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래위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을 확대해 약가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의 계단형 약가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한 상한 가격이 부여된다.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은 처방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와 DUR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적정 약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의약품 정보제공을 확대해 저가약 사용을 유도하는 등 약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관리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확보와 GMP내실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바코드와 RFID를 활용해 의약품 유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도 도입된다.
적정기준가격제를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체약제 확보, 대체조제 활성화 등 관련인프라가 구축된다.
약품비 총액관리제는 상대적으로 분류 기준이 명확한 효능군을 중심으로 연도별 약품비변화를 우선 모니터링한다. 이후 제도의 적용대상과 방법, 적용시기 등에 대해 검토한다.
▲지불제도 개편논의는 현재진행형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은 시범사업과 의견수렴을 통해 적합한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 포괄수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의원과 병원급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당연 적용된다.
신포괄수가제는 대상질병군을 553개로 확대해 전체 입원 환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급여 환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신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하며 2단계로 국공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 중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 확대한다.
이같은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서 수가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질병군 분류체계(K-DRG)재정비와 성과지불제도(P4P)도입, 신의료기술 별도 보상기준 마련, 적정수가 수준 보전을 위한 조정기전마련, 외래영역으로의 비용전이 문제 등이 보완된다.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확대는 소요재정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추진일정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포괄적인 외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의료산업 글로벌진출 박차
이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기관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 해외환자에게는 원내조제가 허용되며 비자발급 절차가 개선되고 유치업 등록조건 등이 완화된다.
해외환자 유치와 연계하고 보건산업의 수출 거점마련을 위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도 확대된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은 제도적 인센티브를 지원해 병원별 집중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육성한다.
제약산업은 글로벌 신약 등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R&D혁신, 경영혁신 등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