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사양 벌꿀’을 미량 혼합해 제조한 다류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가짜 꿀 제조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 서울지방청은 가짜 꿀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정모씨( 6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경기 광주시 소재 청림농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약 2년간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각 20%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하면서 다류 제품을 제조해왔지만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한 가짜 꿀을 아카시아꿀, 잡화꿀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한글로 표시해야하는 제품명을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등의 방법으로 기재해 총 11만 병(1병 당 2.4Kg), 소비자 가격 1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