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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공급업체, 66% 공급내역 허위보고”

[국감]전현희 의원, “리베이트 자료 정확해야”

의약품 공급업체 10곳 중 6곳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착오 등 사유로 심평원에 허위보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수업 및 도매상’(이하 공급업체) 공급내역 현지확인 조사 결과, 조사대상 45곳 중 30곳이 허위보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현지확인 업체 16곳 중 10곳이 허위보고로 조사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매월 의약품 공급실적을 다음달 말까지 기한을 정해 보고받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조사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업무, 의약품 대체 부당청구 기관 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08년 기한 내에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율은 68.8%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1년 상반기에는 98.3%의 공급업체가 기한 내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0여개의 의약품 공급업체가 공급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공급업체 수에 비례해 공급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1914개소였던 의약품 공급업체가 29조 5733억원의 공급금액을 보고했고, 2011년 상반기 현재 2297개 업체가 21조 5000억원의 공급금액을 보고했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 부당청구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의약품 공급내역은 정확한 자료확보가 중요하고, 정확한 자료만이 심평원 청구심사 및 현지조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심평원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 내에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조사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수많은 공급업체와 공급내역을 패턴·모델화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보다 세밀히 다듬고, 착오보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과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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