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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공급내역 허위보고 덜꺽…5개사 첫 적발

심평원, 최대 32품목 허위보고…판매정지 등 처분의뢰


심평원은 최소 1품목에서 최대 32품목까지 실제 거래내역을 허위보고한 5개사를 관할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5개사는 제약사 2개사, 수입사 1개사, 도매상 2개사로 최소 15일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5개사는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 결과,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11월, 2009년 상반기 공급내역 미보고 업소 5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어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이행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번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불성실 보고업소 4개사 ▲‘09년 상반기 공급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업소 중 의심업소 4개사 ▲확인과정에서 허위보고 의심업소 2개사를 추가해 총 10개사를 확인했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확인대상 10개사 중 5개사에서 최소 1품목에서 최대 32품목까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했거나 공급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보고 하는 등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급내역 허위보고 행정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 및 제96조 별표8 제65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 공급자가(제조ㆍ수입사 및 도매상)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실제 거래내역과 상이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ㆍ수입자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1차)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1차)을 받게 된다.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 성실보고와 관련해 연간 15회에 걸쳐 권역별 KGSP 교육 및 제조ㆍ수입업체 약사 연수교육 등에서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한, 매월 안내문 발송 및 SMS 문자 서비스, 현장방문 계도 2회를 실시하는 등 업계의 성실보고 협조를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유통 투명화 및 국가 의약품통계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 및 충실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공급내역 현지 확인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공급내역 보고를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