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약사회의 소송과 관련한 첫 변론이 열렸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등 5개 구약사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간의 ‘의약품 표준 제조기준 고시 처분 일부 취소’ 소송의 변론이 5일 서울행정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 약사회 측 변호인인 하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일본의 법에서는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명확히 명시된 데 반해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번 의약외품 전환은 법률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장을 대신해 자리에 참석한 김성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의약외품의 경우 약리적 효력이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효력이 경미한 경우 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의약외품 전환 품목이 일반약으로 우연치 않게 약사가 판매해 왔지만 국민들이 자유롭게 구입해 왔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직역적 이익에 따른 소송이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약사들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표준 제조기준을 설정 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식약청이 표준 제조기준을 위임을 받았지만 졸속적이고 엉망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진행했다”라며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이가 모호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내용에서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이뤄진데 대해 식약청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2차변론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