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의 전문의는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민일영)는 13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소송에서 “전임교원과 진료하는 전문의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교의 교원이란 학생의 교육과지도,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원칙이라고 명시했다.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겸임교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겸임교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을지학원에서 을지병원에 파견한 임상교육 전문의의 주된 업무가 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에 있는 것으로 보여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주장처럼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보더라도, 관련법률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에 한해 이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겸직은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소속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경우에도 해당 대학병원에서 겸직하는 경우만을 허용할 뿐, 대학 부속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겸직을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에 대해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이자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로서 보는 이중적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단,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