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감사원, 협력병원 의사와 교원계약 해지하라

“자격 요건 명확해야”…부속병원 임상교원 인건비도 지적

감사원이 진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협력병원 의사에게 전임교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에 대한 해고조치와 함께 이로인해 발생 된 손실액을 전액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실태’감사 보고서에서 교과부장관에게 “7개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14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1818명의 의사와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라”며 ”해당 학교법인에서 의사에게 부당하게 교원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게 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어 “학교법인에서 무분별하게 협력병원 의사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교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만 교원지위를 부여하도록 협력병원 근무의사의 교원자격 부여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이처럼 지적한 데는 학교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의료법인에 소속돼 환자의 외래 진료를 주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도 협력병원이라는 이유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앞서 교과부는 A학원이 협력병원 소속 의사를 교원으로 임용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협력병원 소속 의사를 교육ㆍ연구ㆍ임상실습을 전담하도록 하거나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학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에서는 “협력병원 소속 의사들이 의대학생들에 대한 임상교육 일부를 담당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외래환자 진료이므로 교육ㆍ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서는 전임교원과 구분되는 겸임교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겸임교원으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감사원은 “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협력병원 근무의사를 교원으로 임용해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지급된 연급과 건보료를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판결이 있은 후 교과부가 보인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교과부는 ‘협력병원 근무의사에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사유로 승소하고서도,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학교법인에서 무분별하게 협력병원 근무 의사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인원 추정과 재정소요추계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교과부가 2011년 9월까지도 협력병원 근무의사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일부 학교법인이 협력병원의 분원에 있는 의사들까지도 교원으로 임용했다는 점 등도 지적하며, 이들의 인건비 등을 정산해 교비회계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보고서에서는 부속병원 임상교원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하는 부분도, 학생들의 등록금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총 4개 대학에서 부속병원 근무 의사가 임상 교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없이 교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 이는 교비회계와 병원회계 등을 구분하고 교비회계 수입을 병원회계 등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한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감사원은 교과부에 임상교원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과도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