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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교수, 의학교육 특수성 감안해야

18일 공청회, 협력병원 교수 신분유지법 3개 초안 공개

사립의대 교원 겸직을 위해서는 의대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협력병원 교수들의 신분 유지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령 초안이 공개돼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사립학교법’을 앞두고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에 따른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교과부에서 진행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초안은 시안을 바탕으로 ‘겸직허가의 기준 및 절차’ 3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A안은 현행법과 큰 차이가 없도록 설정됐다.

대학의 장은 임상의학 교육학생 수, 임상의학 교육과정, 교원의 전공과 진료과목 및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허가 기준을 마련하되 협력병원 의견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또 겸직허가는 정관이 정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반면 B안은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는 A안과 동일하나 겸직교원의 총량을 지정했다.

겸직허가를 정관이 정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무분별한 겸직교원 채용을 막고자 한 것이다.

겸직교원의 총량은 (편제정원 대비 학부학생수×1)+(편제정원 대비 의전원 학생수×2)+(편제정원 대비 일반대학원 학생수×1.5)로 정했다.

그러나 학부학생은 재학생 유급율에 따른 변화가 예측불가능하며, 6년제 통합교육을 반영하지 않았다.

일반대학원의 학생수는 실제로 임상실습이 필요한 의학전공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해외연수 교원에 따른 결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 C안은 A안의 ‘임상의학 교육학생 수’를 ‘임상의학 교육대상자’로 바꿨다.

여기서 임상의학 교육대상자는 ‘학생, 전공의, 전임의 교육과 수련, 기타 의료요원 훈련’으로 규정했으며 임상의학 교육과정은 전공의와 전임의 양성교육·의학과 6년제로 구분했다.

하지만 전임의의 경우 학기마다 선출하기 힘든데다 병원마다 규정이 달라 교육대상자로 규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겸직교원 직무는 의학계 학생의 임상의학 교육,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의학 교육 및 수련과 기타 의료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및 그 밖에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임상 교육 및 연구 등을 고려해 대학의 장과 협력병원의 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겸직교원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며, 협력병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청회에서는 사립의대 교원의 겸직 허용 세부기준을 정할 때 의학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의 특성상 학문적 성취와 전문적 능력이 진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환자 진료를 통한 교육이 의학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

해외사례 발표를 맡은 고은미 성균관의대 교수는 “의대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진료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더 많아져야 한다”며 “교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송재관 울산의대 교수는 “국가보조금을 이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교수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며 “의학을 교육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한계선은 정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안 된다는 인원수 제한을 두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환 가천의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의학교육과 연구라는 측면에서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교수들의 연구 역량 차이에 대해 따져봤을때 큰 차이가 없다”면서 “협력병원에서 겸직교수 지위를 잃었을때 해당 병원 학생들이 제대로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병원 체제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질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AMC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