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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무과실 보장제도 재원부담에 불참

의료분쟁법 관련 정부와의 협상여지는 남겨두기로 결정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무과실 보장제도 재원부담에 불참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15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무과실 보장제도 재원 부담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무과실의 보장제도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직전년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동등한 비율(50:50)로 부담하게 된다.

산의회는 그동안 무과실 의료보상 제도 참여에 대해 논의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실과 무과실 구분 제도하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무과실 보장제도에서 보상금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산의회는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과실 보장제도 재원 부담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산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참여와 관련해 이미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무과실 보상제도 재원 부담에는 불참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정부와 집행부의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