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서 ‘대형’병원으로 분류됐던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을 ‘중소’병원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중소병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책들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25일,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을 ‘중소’기준에 포함시키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인증기준에서 1개 기준ㆍ34개 조사항목을 시범지정으로 추가했다”며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기준 현실화로 참여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기준은 ‘대형’기준과 ‘중소’기준으로 분류되며 대형기준은 84개 기준ㆍ408개 조사항목이다. 중소기준은 66개 기준ㆍ308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져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현재 대형으로 분류돼 있지만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중소기준으로 분류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기준의 66개 기준ㆍ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ㆍ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해 기준을 보다 완화했다는 것.
그러나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증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하라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미뤘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2주기 인증 시행 시 결과 공표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