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병의원 등 총 95개소를 합동 조사한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 업소가 적발돼 프로포폴 공급량이 작년동월대비 46.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과 병‧의원 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개소)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개소)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개소) 등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할 전망이다.
올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 진행됐다. 주로 프로포폴 적정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프로포폴 공급량은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9만3,369개로 집계됐으나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5만138개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6.3% 감소된 수치로써, 오남용 방지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동 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향후에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