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에 맞서 사상 초유의 집단적 개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약협회 소속 약 190개 회원사가 각 회사별 손실규모를 따져 개별적으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상받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제약협회는 9일 이사장단사 및 약가인하TFT대표사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약가인하와 관련한 수임제안을 설명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로펌은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이다.
이들 로펌은 이번 약가인하에 대해 고시에 의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로 장관의 재량권 이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특히 충격적인 인하 기준을 기존 약가를 부여받은 의약품까지 적용시키는 점 등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각 로펌별 대응전략과 노하우를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소송은 각 회사별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회원사들이 법적대응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라는 것도 모를 수 있다. 한 회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다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무조건 법적대응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법적대응은 결국 손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회원사들이 직접 해야 한다. 협회는 어떤 로펌이 낫겠다고 가이드 해주는 보조역할”이라며 소송은 각 회원사들이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로펌에서 모든 회원사의 소송을 진행할지, 그룹으로 나눠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과 헌법소원까지 진행할지에 대한 점도 논의사항이다.
김 부회장은 “어느 한쪽(한 로펌)에서 할 수 도 있고, 그룹핑으로 여러 개 나눠 진행할 수도 있다”며, “로펌에 따라 헌법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행정소송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눠져 좀 더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수임료 부문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마다 제품이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수임료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회사 규모가 작고, 품목매출이 얼마 안 될 경우 수임료가 낮아질 수 있고, 승소하게 되면 매출규모가 큰 제품을 보유한 회사가 이익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 관계는 협회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이사장단 회의에서는 궐기대회를 오는 25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장소는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제약협회를 비롯해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참석해 대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