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이 같은 품목임에도 지역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실련이 발표한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 및 가격표시제운영 실태’에 따르면, 가격차 상위 15개 일반의약품 가운데 ‘젤콤정’의 경우 최소가는 500원, 최고가는 2000원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났다.
‘복합마네카솔’은 최소가가 2800원, 최고가는 7600원으로 4600원의 가격차가 났으며, ‘어린이부루펜시럽’은 최소가 1871원, 최고가 5000원으로 2.7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이밖에도 ‘토비콤에스연질캅셀’, ‘사리돈에이정’, ‘피엠정액’, ‘후시딘연고’ 등의 품목들이 지역에 따라 가격이 2배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의약품의 최고가격 판매지역은 대도시보다는 일반 시군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시의 경우 약국 접근성이 일반 시군지역보다 높고 일정부분 가격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격편차가 이렇듯 심각함에도 가격표시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별 3년간 가격표시제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3년간 적발된 건수는 67건으로 평균 적발률이 0.2%에 불과했다.
지난 9월 경신련 당번약국 운영현황조사에서는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약국이 전체 380개 약국 중 250개로 66%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실질적인 가격표시제 점검은 지자체 약사감시를 통해 이뤄지거나 감시 인력의 확보, 점검항목의 과자로 항목별 심도있는 점검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식약청,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지역별 상호 교차감시를 보다 강화해 지자체 조사감독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