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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계, 개량신약 등 단독품목 약가인하 제외 요구

원료합성의약품 우대정책 3년 유지 등 의견서 제출할 듯

제약업계가 개량신약과 원료합성의약품의 경우 단독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대상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1월1일자로 일괄 약가인하 관련 입안예고 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단독품목의 경우 오리지널 약가인하 연동에서 분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개발목표제품이 인하돼도 개량신약 단독품목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료합성의약품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것. 또 약가 우대정책을 3년간 유지시켜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배경을 살펴보면, 개량신약(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을 경우 77%, 임상적 유용성이 없을 경우 70%)과 원료합성의약품은 1년간 68% 우대하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기등재 단독품목도 인하시키는 정책까지 수용한다면 제약업계에서 ‘개발’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한편, 제약협회는 각 제약사별 의견서와 약가전문위원회 TFT에서 논의된 의견을 취합해 오는 10일 제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