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이’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무효화된 대한약사회의 임시대의원총회 투표결과가 법적싸움으로 번질 분위기다.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총 대의원수’가 282명이 아닌, 266명으로 투표결과는 ‘복지부와의 협의 반대’로 가결됐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이 위임을 포함 총 282명이었기 때문에, 최고득표인 ‘협의반대’가 과반수 142표 보다 1표 부족함에 따라 투표결과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김동근 홍보이사는 “위임도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는 정관에 따라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안건자체가 채택이 안된다. 과반수가 넘지 못한 것은 대의원들의 의사표현이 과반수를 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협의자체가 안된다는 결론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의원총회가 끝난 뒤에도 약사회 내부에서는 282명이라는 ‘총 대의원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동구 약사회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강동구 약사회가 29일 제시한 판례 내용을 보면, ‘개회를 선언할 때 호명한 출석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총회시작 후 보고된 282명이 안건 의결시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대회장에 남아 투표에 참가한 252명과 위임 14명을 합한 266명이 이번 임시 대의원 총회의 ‘출석 대의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강동구 약사회는 “결론적으로 이번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 총회의 최종결과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부결이 아닌,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인 141표(53.0%)를 얻어 복지부와의 계속적인 협의 진행에 대한 반대의견이 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동구 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이번 임시 대의원 총회와 관련 ‘의결정족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빠른 시일내에 밝혀야 할 것이며,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법적 투쟁을 통해 이번 임시 대의원 총회의 상정안건이 ‘반대의 의견’으로 가결됐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