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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소비자 92% “안전성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해야”

대한상의 조사결과, 61.5% 약사법 원안통과 ‘지지’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슈퍼판매가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에 대해서는 92.2%가 찬성하고 있었으며, ‘약국에 한해 판매’에 찬성하는 의견은 7.8%에 그쳤다.

바람직한 일반의약품 판매정책 방향으로 ‘국민편익과 안전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71.5%)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국민편익 우선’은 19.1%, ‘국민 안전성 우선’은 9.4%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구입 편의’(83.9%), ‘안전성 검증’(52.2%), ‘약국-소매점간 경쟁으로 구입비용 하락’(32.5%)을 차례로 들었다.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1.5%의 소비자가 ‘원안대로 통과’를 지지했으며, 국민 72.5%는 개정안에 포함된 각종 안전장치가 국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판매약’으로 별도 분류해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정교육 이수자에 의한 약판매, 구입수량·연령 제한,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등의 판매 안전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소매점 판매를 원하는 일반의약품의 품목 기준으로는 ‘평상시 집에 준비해두는 상비약 수준’(76.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제 판매되는 품목수준’(31.5%), ‘약사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한 품목’(23.3%)이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판매품목을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37.8%)의견 보다 반대(41.8%)의견이 더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의 확대 허용이 타당해서’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다.

국외 판매처로 희망하는 곳은 편의점(86.5%), 대형마트(64.9%), 체인형슈퍼(56.3%), 건강뷰티전문점(22.3%)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 김무영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정책수립 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