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스명수액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일반의약품 중 일부 액상소화제(15품목), 정장제(11품목), 외용제(6품목),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 회의(21일 오후 4시 예정)때 제출키로 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월 중으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8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고, 향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 품목별로 전환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이 결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면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 기타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논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으로 참여한 의료계 소속 A위원은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복지부가 이번 회의에서 처음 밝혀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추후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이나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재분류에 대해선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악사계 B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가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고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을 몰아쳤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키로 하고, 더불어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리스트를 작성해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