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과 중소상인들의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금융감독원이 반발하고 나서자 일부 개원가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개입해서 카드 결제를 의무화해 카드 결제를 거부 했을 경우 온갖 불이익은 다 주면서 영세업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일부 개원가에서는 수수료를 내려주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A 개원의는 “카드사에게는 모든 혜택을 다 주면서 영세한 의료계 등에는 높은 수수로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1% 미만으로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면 소액 결제에 대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개원의 역시 “그 동안 정부가 카드 결제를 의무화 하면서 의료기관 등 영세업자들은 높은 수수료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정부에서 개입하더라도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는 신용카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방안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 여론 악화로 전면 백지화된 적 있지 않느냐”면서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에서 이를 다시 요구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만하게 제도적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소상공인협회 등이 추진 중인 특정 카드사 거부 운동에 대해 공식적인 참여는 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관계자는 “소상공인협회 등에서 추진 중인 카드사 거부 운동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참여할 계획은 없다”면서 “참여가 필요하다면 참여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