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전공의協, PA 고용한 상계백병원 무면허 의료 고발

“단독 당직 구인광고 법 위반”…요구 조건 수용해야 취하

대전협이 PA를 고용한 상계백병원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16일 상계백병원 김홍주 병원장과 비뇨기과·흉부외과·산부인과 PA 등 총 4명을 의료법(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위반, 사기 혐의로 보건복지부, 서울지방검찰청, 노원구 보건소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김홍주 원장이 상계백병원 원장으로서 병원의 각 과의 적법하고 적절한 진료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PA들의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행위 등을 병원 경영상 비용절감의 이유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면서 묵인한 만큼, PA들의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계백병원이 웹사이트(메디게이트)에 올린 구인광고에서 PA가 비뇨기과 당직을 서고 있다는 사실과 PA가 응급실과 입원환자 업무를 하면서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오더와 처치를 맡고 있다며, 비뇨기과 PA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전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면서 “PA는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간호, 진료보조, 의료법시행령 제2조의 보건활동을 할 수 있을 뿐 의사면허가 필요한 진료와 처방,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때문에 PA가 전공의를 대체해 당직근무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병원 흉부외과의 경우 현재 전공의가 단 한명도 없고, 산부인과는 1년차 1명, 3년차 1명만이 근무하고 있다"며 "비뇨기과 이외에도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에서도 PA에게 전공의의 업무를 시키고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병원에서는 전공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PA를 뽑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부 병원에선 경영상의 이유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김홍주 병원장이 전화해 고발한 것을 취하해달라고 청했지만, 상계백병원에서 대전협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수렴할 때까지 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대전협에서 요구한 사항은 ▲소노그래퍼 포함 모든 PA 해고 ▲전문의 고용 ▲정규직 보장 ▲적정한 임금(1억 원 이상) ▲보건의료노조 가입 등이다.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취하하지 않겠다는 것.

김일호 회장은 “앞으로도 PA 진료행위에 관한 사례를 모아 계속적으로 고발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대형병원의 상당수가 PA에게 진료보조 업무를 맡기고 있어 이번 사건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