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인하 고시 발표 예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약업계 소송은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9일 개별 의약품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개별품목에 대한 인하폭이 발표되는 만큼 회사별 정확한 피해규모도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이미 로펌계약을 모두 마치고 소송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야 하지만, 업계는 누가 먼저 로펌계약에 나설지를 두고 여전히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약가인하 소송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11곳은 모두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했다. 업계 대표들이 솔선수범해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뜻에 동참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소송준비가 탄력을 받는가 싶더니 여전히 로펌계약을 앞두고는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큰 회사들 중 일부는 이미 내정해둔 로펌이 있는 상태지만 계약서에 싸인을 못하고 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업계와 정부의 엄청난 관심이 쏠릴텐데 그 부담을 감당하겠다고 자청하기가 쉽지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사장단사가 전원 소송참여 의사를 공식화한만큼 먼저 로펌계약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왕에 소송참여를 결의했으니 업계를 위해 이사장단사가 먼저 나서고 회원사들이 따르는 식으로 가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렇듯 로펌계약이 늦어지면서 고시발표 직후 진행될 예정이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역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로펌과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 1주에서 보통 2주가량으로 봤을 때, 계획대로 3월 1일 가처분신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주 안에 계약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