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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획]1조7000억원 손실 “남은 건 소송뿐”

제약계, 약가인하 1년 유예에 ‘총력’… 소송 급물살 타나

1조 70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올 약가인하를 1년 유예할 수 있을지는 이제 제약업계의 소송결과에 달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 고시’를 통해 4월 1일부터 일괄 인하될 6506품목과 관련, 제약업계는 이달 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핵심은 ‘장관 재량권 일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핵심은 이번 약가인하 고시가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법·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인하율이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제약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급박하고도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부분에서 이는 장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약가 상한결정은 본질적으로 가격통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약을 고시 형태로 복지부 장관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토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같은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장관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인용할 경우, 일괄 인하는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간 유예된다.

제약업계 “제2, 제3의 무자비 약가통제 막아야”

이처럼 1년 유예를 통해 충격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제약업계는 향후 발생할 추가 약가인하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소송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제2, 제3의 무자비한 약가인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은 중요하다. 제약계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정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업계 분위기도 산업의 미래 생존권 사수라는 대명제 아래 소송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일괄 인하와 같이 예측불가능한 복지부의 정책집행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중견제약사 CEO는 “정부가 바뀌어도 건보재정 지출 절감을 위해 약가통제는 계속될 것이다. 현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다. 어떤식으로든 약가인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업계가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업계 분위기로 미뤄, 상당수 제약사들의 로펌계약이 급물살을 타며 조만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가부의 결과는 최소 1주일에서 최대 3주일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약협회는 약가인하 고시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