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상임위원 3명을 선발했다.
상임조정위원에는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발됐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임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감정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조정위원 및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 중 내과와 정형외과를 추가 공개모집하며,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이상 법조경력자가 대상이며, 상임감정위원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 의료 및 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 업무 조사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의료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중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조정중재 업무를 통해 신속 공정한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