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약품의 절반가량인 6506품목의 약값이 4월 1일부터 일제히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건정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기준으로 총 1만 3814품목 가운데 47.1%인 6506품목이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5709품목은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를 적용받게 되며, 775품목은 최고가의 70% 수준으로 적용된다.
약가 재평가에서 제외된 품목은 약가 산정 기준 상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5536품목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협상 등을 통해 상한금액이 인상됐던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한국백신)이 포함됐다.
또 대장내시결 검사 등의 전처치용 하제인 ‘콜론라이트산2L’, ‘콜론라이트산’(드림파마), ‘코리트산2리터’, ‘코리트산’(태준제약) 4품목은 생산 원가 등의 사유로 급평위에서 약가재평가 제외 품목에 포함시켰다.
반면, 지난 5차 건정심 서면심의(2월 21일~23일)에서 급여로 심의된 4개품목은 동일성분 제품 공급업소가 4개이상 됨에 따라 3개사 가산특례대상이었던 16개 품목은 53.55%로 조정된다.
당시 급여로 심의된 4개 품목은 ‘파킨펙솔정0.25밀리그램’(영진약품), ‘탐수로이신오디정0.2밀리그램’(한미약품), ‘알로파딘점안액0.15%’, ‘브리모닌점안액0.15%’(삼천당제약)이다.
아울러 ‘최초1년’ 가산기간이 3월 31일 종료되는 ‘알로파딘점안액0.15%’(태준제약)과 ‘브리모닌점안액0.15%’(삼천당제약) 2품목은 4월 1일부터 1820원에서 가산 전 금액인 1638원으로 변경된다.
한편, 건정심에서 확정된 내용은 오는 29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로 발표되며, 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