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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등재 6506 의약품 4월부터 가격인하

14% 인하 1조7천억 절감…정신과 외래조제 80~90% 회복


오는 4월부터 기등재 목록 의약품 중 6506품목이 가격인하되며, 정신과에 대한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이 재조정돼 80~90% 회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이후 오는 4월 1일부터 지난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조정은 지난해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시된 것이라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기준으로 총 1만 3814품목 중 47.1%에 해당하는 6506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

가격인하에서 제외된 7308품고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제외 품목과 생산원가 등의 이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대상이지만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의 품목 등인 단독등재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조정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가 가격인하 돼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는 1조원의 절감을 예상되고 있음, 그 결과를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각 제약사에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다"며 "그 결과 94개사의 703개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그 중 95개 품목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오는 29일 기등재약 인하 고시를 거쳐 실제 약가는 4월 1일부터 인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은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리는 현상이 발견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조정으로 당초 예상됐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면서도 "정신과 의원급의 부담은 당초보다 80~90%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원급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이전까지는 25개 구간으로 1일~91일 이상으로 차등 보상하던 것을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방문당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같은 변경으로 인해 원내약국 절감분 83억 중 70억원 이상이 정신과에만 강제돼 정신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복지부는 재조정안 방안을 마련했다.

즉, 변경된 방문당에서 17개 구간으로 1일~31일 이상으로 차등보상하기로 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당초 재정 절감액이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정신과 역시 6~7억원 규모 정도 절감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