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 인하되는 기등재 의약품이 9202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을 고시했다.
개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약가상한금액 변동이 있는 약품은 9202 품목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일괄인하되는 품목은 6506품목으로 이미 건정심 의결로 확정된 바 있다.
9202품목 중 6506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등재 약품은 기존 신속정비 등 고시로 가격이 변동됐다.
이번 고시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품목 88개 품목도 가격이 조정된다.
급여목록 중 신규로 등재된 2개 품목도 가산기간 종료로 인해 약가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