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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계 가처분신청, 이번주 실행 고비

개별적으로 늦어도 9일까지 접수 시한…소송 최대 분수령

약가인하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행정소송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4월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늦어도 9일까지는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장접수는 각 회사마다 계약한 로펌을 통해 이번주중 이뤄진다. 따라서 그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던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수도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소장접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언제, 어느 회사가 처음 접수할 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구체적으로 언제 소장을 접수하자고 날짜를 정한 것은 없다. 로펌계약이 개별로 이뤄진만큼 소장접수도 각각 따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로펌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은 이번주 안에 무조건 가처분신청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 제약사 CEO도 “정확한 날짜를 얘기할수는 없지만 소송에 대한 진행사항은 변동없이 예정대로 간다”며 이번주중 소장접수가 이뤄짐을 예고했다.

로펌계약이 늦어진 일부 회사들의 경우, 이번주 초 계약체결과 동시에 가처분신청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제약협회 전 이사장단사가 지난 27일 준비했던 동시 로펌계약이 무산되면서 자칫 소송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변화의 움직임은 없는 분위기다.

현 집행부 역시 전 이사장단이 이끌어온 소송방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은 “전 이사장단사의 동시계약 퍼포먼스가 무산됐다고 해서 소송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로펌과 계약이 된 회사들은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된다. 현 집행부도 전 집행부와 소송에 대한 기조는 같으며 전혀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 집행부가 소장접수에 먼저 나설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 집행부가 진행해왔던 대로 간다. 날짜를 정해 동시접수를 하는식의 계획은 없다. 접수는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한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장이 접수되면 가부에 대한 결과는 최소 1주~최대 3주후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