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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계 내일 가처분신청 접수…윤석근 이사장 앞장

6일 긴급이사회…“최후수단, 많은 업체 참여할 것”

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이 약가인하 고시 관련 소송에 앞장선다.

제약협회는 6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윤석근 이사장의 일성신약을 비롯한 일부 제약사가 동시에 7일(내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장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는 전 이사장단에 속한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태평양은 이번 소송에 참여가 거론되던 로펌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에 나서게 됐다.

7일 접수에 나서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이번주중,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각자 계약한 로펌을 통해 소장접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을 약가인하에 저항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윤석근 이사장은 “제약업계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소송 이외의 방법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겠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능치 않아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많은 업체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윤 이사장은 “협회에서 독려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소송하는 회사가 많을 것이다. 실제로 약가인하 피해가 올해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경영손실을 얼마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약가소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참여하는 회사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는 상황이며, 제약협회는 이번 소송이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7일 예정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들어가면 3월 중순이나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제약업계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4월 시행될 일괄 약가인하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1년가량 유예된다.

이와 함께 법원이 제약업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간 소송을 망설이던 업체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본안소송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