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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가 치료재료, 고가 부당청구 원천봉쇄하나

政, 치료재료 병원·약국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규정 검토

최근 3년간 대형병원 및 약국에서 저가 치료재료를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 청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 및 복지부가 치료재료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심평원,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재료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료재료 공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규정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치료재료의 경우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체청구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심평원과 복지부가 치료재료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치료재료 대체청구로 적발된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환수된 부당금액은 모두 24억 6351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체청구로 인해 부당금액을 환수한 대형병원은 서울아산병원(9613만원), 세종병원(6643만원),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4906만원), 카톨릭대 성모병원(4501만원), 고려대 의과대학 부속병원(4143만원), 삼성생명 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3901만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