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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삭제예정품목 사전공개

식약청, 규격 삭제로 발생될 쟁점 조율 및 혼란최소화

12월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KPC)’ 제4개정 전면개정 계획에 따라 수재품목정비를 위해 삭제예정 품목을 사전공개 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사전공개 되는 품목들은 현재 국내 허가품목이 없거나 국내외 다른 의약품 공정서에 규격이 수재돼, KPC에서 별도의 기준규격을 정할 필요성이 낮은 소화성궤양 치료제 원료의약품인 ‘게파르네이트’ 등 400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삭제예정품목 공개를 통해 규격 삭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쟁점을 사전 조율하고 업계에서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에서 실제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현 과학수준에 적합한 개선된 시험법 제안 등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 의견개진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삭제예정품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0일 까지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