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신고지침이 개정된다. 이는 기존 원료의약품 신고제가 등록제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원료의약품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된 후 1년이 지난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의 위임근거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신고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원료의약품 신고지침의 개정된 주요 골자를 보면 ▲원료의약품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 ▲개정된 약사법령에 따라 근거규정 및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 ▲약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원료의약품 등록제 운영 도모 등이다.
이번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