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에 넣어 제조·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홍기천’(기타가공식품)을 제조한 부산 사상구 소재 고려홍삼 대표 윤모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윤씨는 이같이 불법제조한 식품 3900환(시가 5800만원 상당)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홍기천 1환(3.5g) 당 타다라필이 최대 21.9㎎ 검출됐으며, 이는 의약품 허가함량(1정당 각 5㎎, 10㎎, 20㎎)을 넘는 수치다.
부산 금정구 소재 에이앤원한국한방조합 대표 강모씨는 고려홍삼으로부터 구입한 홍기천을 1박스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이를 뉴코리아쇼핑에 판매(1환 당 3100원)했다.
또 대구 중구 소재 뉴코리아쇼핑 대표 이모씨는 대구 남구 소재 위더스유통 대표 안모씨에게 홍기천을 판 혐의다.
이들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들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기천을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방생약성분으로 제조한 건강에 좋은 정력식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