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8일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함에 앞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해 주도록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