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복지부소관 법령·고시 203건 개정작업 본격 착수

법령 알기쉽게 개선…하반기 국회 제출 등 금년내 개정 진행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령 및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3건의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해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법령개정은 ‘11년 12월 법제점검단 설치 후 지난 5개월 동안 소관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및 고시 181개에 대한 법제점검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에 보건복지부 법령 및 고시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병행해 지난 4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제점검은 소관 법령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보건복지행정의 법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용적으로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법제점검을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의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의무사항 법률에 상향 규정 ▲불이익 처분의 상한 등을 법률에 명시 ▲과태료에 대한 이의기간 확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규정 개선 등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경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자에게 사용내용과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부과 사항이므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이익 처분의 상한과 관련해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기간의 상한(6월)을 명기하고, 결핵예방법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객업 등 종사 제한기간을 구체적(전염성 소멸 시까지)으로 명기해 불이익 처분의 한계를 명시토록 개선한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기간 60일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의기간을 60일로 확대해 통일(관련 개정안 국회에 기 제출)토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도 금년 내에 진행하는 등 법령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가를 보강하여 법령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담당자에 대한 법제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