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경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각각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로 규정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 업무범위에 추가 △그 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맞추어 법 문장의 정비 등이다.
복지부의 제안사유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시력보정용과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안경사 및 그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공포, 2012. 5.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개념을 반영하여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시력보정용 및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의 판매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