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미 판매된 초음파진단기기의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조치 및 근본적인 방지책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전체 의사회와 GE사의 문제점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일선 한방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GE의 최신 초음파진단기기 설치가 확인되는 등 GE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방침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금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확해졌지만 그 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윤리경영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GE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GE헬스케어코리아 측에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 및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바 있고, GE헬스케어코리아에서도 의협의 요구에 대해 산하 판매대리점 교육 및 계약내용 강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한바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