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놓고 정부와 공급자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정이 미뤄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해 논의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모두 인하안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측은 당초 인하율보다 더 낮은데 문제를 제기했고, 공급자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함께 논의됐던 건보수가 결정시기 변경 역시 오는 24일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됐는데 병원협회측에서 최근 신임집행부가 들어섬에 따라 내부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결정 시기 변경은 매년 11월경에 진행하던 것을 6월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하는 내용으로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되지 못한 ▲건강보험 수가 결정시기 변경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은 오는 24일 예정인 소위원회에서 재논의에 들어달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의결했다.상ㆍ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의 의원급 수가를 97만5000원(1악당), 병원 101만8000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으로 의결했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악당 약 48만5000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