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422호, 2011년 8월4일 개정)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기존의 ‘진료를 방해하거나’로 명시된 것을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했다.(안 제12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와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다.
또 복지부장관이 권역 및 지역 외상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상환자에 대해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토록 했으며,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응급의료종사자’도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확대했다.
응급구조사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토록 했으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도 허용(제43조의2)했는데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 방해와 처벌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위반(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당한 사유 없는 명령거부’(18조 2항) ▲‘구급차등을 운용’(44조 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예비병상을 미확보 및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응급구조사 준수사항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의 의무 불이행 ▲이송업자 변경 사항의 허가·신고 미이행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표현 사용 또는 외부 표기한 자에 대해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