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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MRI·PET 인하 소위원회 결론 못내

수가계약 결정시기 내년부터 6월…24일 건정심서 결정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하여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건이 다음주 24일로 예정된 제14차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된다.

이로 인해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을 논의했으나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며 정부와 의료계 복수안으로 다음주 24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