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와 원료물질 제조업자•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31일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반품 허용 ▲마약의 수출 허용 ▲원료물질(1군) 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다
또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의 법적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세부방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2.5.31(목), 14:00~17:00
○ 장 소 : 부산 상공회의소 상의홀(부산시 부산진구)
○ 대 상 : 마약류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총 450개소
주요 강연내용은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마약류취급자 및 품목허가 등 사전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원료물질 민원신청 및 관리 주의사항 등이다.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 지정 현황 중 제1군 원료물질(번호, 품명 순)은 다음과 같다.
1 에페드린(Ephedrine)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3 에르고타민(Ergotamine)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N-acetyl-anthranilic acid) 8 이소사프롤(Isosafrole)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10 피페로날(Piperonal) 11 사프롤(Safrole) 12 놀에페드린(Norephedrine) 1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4 아세톤(Acetone) 1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16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 17 1,4-부탄디올(1,4-Butanediol) 18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ester) 19 초산페닐(Phenylacetic acid) 20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 21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22 메칠아민(Methylamine) 23 에칠아민(Ethylam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