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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 회장 “병협, 의사단체로 불인정”

복지부 약칭 ‘보복부’로…“건정심 탈퇴시기 늦었다”

노환규 회장은 병원협회에 대해 "의사단체가 아닌 경영자 단체"라며 의사 현안에 대해 함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이번 포괄수가제를 통해 병원협회가 가려는 길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 개인이 회원이 되는 의협과 달리 병원이라는 기관이 회원이 되는 단체로서 대표경영자가 회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영자 단체로 의협과 입장이 항상 동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병원협회가 이번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에 찬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영자’의 입장을 취할 것임을 답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의 교두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병협이 총액계약제에 전면 찬성한 것은 아쉬운 일이며 이는 병원협회가 본질적으로 의사단체가 아니라 경영자단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향후 공식적으로 대한병원협회를 의사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경영자 단체로 인정할 것임을 지난 5월31일자로 상임의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협회는 "병원협회가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와 봉직의, 그리고 전공의 등 협회 회원들의 권익이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들이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병원협회와 마찰을 예고했다.

노 회장은 "병원협회가 경영자로서의 입장뿐 아니라 숭고한 의업의 본질적인 윤리와 사명에도 보다 충실한 행보를 보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줄임말을 보건이 생략된 ‘복지부’가 아닌 ‘보복부’로 공식 통칭하기로 의결했다며 회원들도 앞으로 보건복지부를 줄여 호칭할 때에는 ‘보복부’로 호칭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탈퇴에 대해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번번이 표결에 의해 묵살돼 왔다"며 "구조적으로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이로 인해 정부에게 ‘의료계와 합의했다’는 명분과 구실을 제공하는 요식행위의 들러리 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강제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는데 건정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의협은 탈퇴했고, 정부는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정심이 정부측(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실패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벌칙을 적용해 정부측의 최종 제안 수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횡포를 저질러온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의협이 진즉에 재구성을 요청하거나 일찍이 탈퇴를 했어야 했던 것으로 10년간 갖은 횡포를 견디고 이제야 탈퇴한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별로 소비자단체들과 1:1의 의결구조를 가져야 하며, 보험자단체(정부)가 소비자단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