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1. 1. 1)을 개정·고시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외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 유예하며, 진료과목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청구방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이와 함께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 ‘내과, 정신과, 만8세미만의 소아’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로 변경했다.
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로 등록한 자는 적용기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반대로 기신청·등록자가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 취소 후에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신청·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 받을 때에는 적용기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나, 그 외 상병으로 진료 받을 때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도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간 유예토록 했는데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은 시행유보하고 ‘급여비용총액’은 개정했다.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청구매체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이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일자별 청구를 외래 진료시 야간 내원 등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해 진료(6시간 미만)가 이루어진 경우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의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청구토록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