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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의비급여 의학적 타당성 입증 ‘관건’

대법원, 여의도성모 소송 일부 승소… 고법에 파기 환송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가 병원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대법정에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선택진료비 포괄 위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 나머지 쟁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임의비급여 행위는 보험체계 규정상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임의비급여를 받았더라도 건보재정의 틀 안으로 편입이 되거나 시급성을 요하거나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가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 틀 안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치료의 시급성상 불가피한 상황 ▲의학적 타당성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된 것.

재판부는 이어 “다만 허용되는 임의비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기관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원심에서는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여온 여의도성모병원과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예외 조건에 따른 입증을 두고 다시 공방을 지속하게 됐다.

문정일 여의도성모병원장은 판결 직후 “오늘 결정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재판부가 임의비급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병원의 도덕성과 의료계의 관례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자료는 확보해둔 만큼 고등법원에서 옥석을 가려주기를 차분히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그 동안 지적받은 도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받고 성실시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