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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임의비급여 제도적 보완 지적

[속보] 유사사건 후폭풍 불듯…서울대병원 등 소송 주목

대법원이 그 동안 전면 금지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 없이 부당한 것으로 봤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어서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 부속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임의 비급여 행위도 예외적으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료인의 의무가 유효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등에 비춰 보면, 제한된 요건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부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 규정·절차가 없거나 진료행위의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진료 내용과 비용 부담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했다.

재판부는 “진료행위 항목별로 3가지 요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병원 쪽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예외를 인정 받지 못했던 판결들에 대해서도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보고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틀 밖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복지부 등은 여전히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원칙에 어긋나는 진료행위 및 진료비 수수를 규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요양기관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벗어나 진료하고 그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수수한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취지”라면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 보고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아토피 박사로 유명한 노건웅 원장 등의 임의비급여사건도 ▲관계 규정·절차가 없거나 진료행위의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진료 내용과 비용 부담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등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