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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선 진료 위해 임의비급여 불가피 치료

의협, 가입자·환자단체 진실 왜곡된 주장 즉각 중단 촉구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가입자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진실 왜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의사협회가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7일 '임의비급여 관련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및 환자단체들의 주장이 유감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처럼 호도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성모병원의 사건 핵임은 요양급여기준이 현대의학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의학적 비급여 사안이라고 지적한 뒤 "환자단체가 일부 의료기관의 급여 내역을 함부로 비급여로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부각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카디옥산주의 경우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장병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약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일로타그조 역시 현재 비급여 약제로서 이번 임의비급여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약제"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성모사건 이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식약청의 허가범위 초과 약제 사용 사후승인제도 시행 등을 들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약제에 한해 부분적이지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조건부로 인정을 하고 있다"며 "환자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따른 보장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환자단체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임의비급여 허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며 "환자 알권리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환자단체 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환에 대해 상당 수준의 지식을 갖고 오히려 의료인에게 새로운 치료방법을 상담 및 요청하는 경우도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도 "한정된 요양급여기준에 맞춤진료를 해야 하는 딜레마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환자단체와 가입자단체에 반문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이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18대 국회 복지위 정하균 의원이 발의해 계류중인 '환자 동의에 한하여 의학적 비급여'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