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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원 “복지부 금연홍보사업비 샌다”

광고사업비 중 임의로 집행된 인건비 과다정산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 중인 금연홍보 사업에서 비용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에 각 직능에 금연사업비를 배당하며 진행했을때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금연사업이 이번에는 외주를 주며 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금연홍보사업(사업비 66억6천만원)을 수행하면서 2011년 3월15일부터 같은해 3월31일까지 공모(사업비 63억6400만원)과정을 거쳐 2011년 4월8일 ‘광고 및 언론 홍보분야’(사업비 58억8천만원) 보조사업자로 Q 광고대행사를 선정했다.

이후 Q 광고대행사는 2011년 4월8일 매체집행비 42억7천만원(방송제작협찬금 1억7천만원 포함), 기타사업비 13억3천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2억8천만원 등 총 사업비 58억8천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고 복지부는 같은해 6월20일 이를 승인했다.

문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용역을 구성하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5% 내에서 계상하도록 돼 있음에도 복지부는 Q 홍보대행사 전체 사업비 중 매체집행비 42억7천만원은 복지부를 대신해 방송사에 지급하는 대가로 용역을 구성하는 경비로 볼 수 없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해 매체 집행비를 포함해 계상한 일반관리비를 인정하고 전체 사업비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 감사에서 2011년을 포함해 최근 3년간 금연홍보사업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승인내역을 분석한 결과 3개 회사에 대해 09년 1억6821만4백원, 10년 2억149만795원, 11년 2억29만1790원 등 5억6999만2985원의 일반관리비를 과다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2011년도 금연홍보사업이 종료된 후 2012년1월16일 Q 광고대행사로부터 전체 사업비 58억8천만원에 대한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임의로 집행된 인건비에 대해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한 인건비에 대해 당초 승인한 3억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정산해야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내용대로 사업이 수행됐는지 실적보고의 적합성을 심사해야 함에도 Q 광고대행사가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당초 승인된 3억2천만원보다 6천112만3600원을 초과한 381,123,600원(자체인건비 2억6942만9천6백원과 외주인건비 1억1169만4천원)을 인건비로 집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2012년3월9일 금연홍보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내부통보하면서 144만7천90원(집행잔액8만5810원, 이자발생 136만1280원)만을 반납함으로써 인건비로 임의 집행된 6112만360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당초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에 위반되게 인건비 6112만3600원이 과다하게 정산됐다.



이에 감사원은 2011년도 금연홍보사업의 사업비 중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 집행된 인건비 6112만3600원에 대해 교부결정을 취소한 후 반환받도록 하고 향후 보조사업 수행시 일반관리비 등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금연 정책에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금연홍보사업(2003년부터 2011년 까지 누적사업비 623억2100만원)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해 사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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